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(이하 초기업노조)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(제48조 직책수당)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%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,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%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,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(회계감사 포함 시 6명)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∼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 관계자는 "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"면서 "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71708271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